- 등록일 2024-09-23
- 담당부서
- 조회수93
1. 국회에 보호구 지급의무 규정 상향입법, 작업중지권 확대, 산안법상 벌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 강득구 의원안(9.3), 이용우 의원안(9.4), 정혜경 의원안(9.4), 이학영 의원안(9.5)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9.2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강득구 의원) 1부
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용우 의원) 1부
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정혜경 의원) 1부
5.「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학영 의원) 1부
6.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