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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9-23
  • 담당부서
  • 조회수93
1. 국회에 보호구 지급의무 규정 상향입법, 작업중지권 확대, 산안법상 벌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 강득구 의원안(9.3), 이용우 의원안(9.4), 정혜경 의원안(9.4), 이학영 의원안(9.5)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9.2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강득구 의원) 1부 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용우 의원) 1부 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정혜경 의원) 1부 5.「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학영 의원) 1부 6.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