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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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서 신청기간(‘24.10.7(월)∼10.18(금)) 및 ‘2024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셔야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4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1,414명
※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6개국 →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 1-4 참조
붙 임 : 1-1. 2024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2. 고용노동부 공문(2024년도 4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부.
1-3 붙임(2024년도 4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2-1.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부.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부.
3-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 특례) 1부.
4. 구인신청노력 관련자료 1부.
4-1. 현장별 구인신청노력 샘플 1부.
5.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 → 사업주알선) 1부.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7. 고용제한처분관련 주요위반사례 1부.
8-1. 고용노동부 공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H-2)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업무협조 요청)1부.
8-2 붙임(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