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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9-25
  • 담당부서
  • 조회수8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평균 19%)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고시(9.19)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