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9-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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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9.24)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10.4(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cak26@cak.or.kr, 팩스: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