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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9-30
  • 담당부서
  • 조회수99
1. 최근 일부 건설사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24.9.25일 입국한 미얀마 근로자 64명을 취업교육 종료 후 고용포기(’24.9.27)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건설협회는 긴급 공동 대응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근로자가 조속히 타 건설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신규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련 신청요건 및 면제사항 > ㅇ 신청자격 : 건설업체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 제외) ㅇ 신청요건 : 내국인 구인노력을 현장별로 워크넷 등에서 7일 이상 한 건설업체 (유효기간 3개월)※ 신문, 잡지, 벼룩시장에서 구인노력시 3일로 단축 (워크넷 등록 필수) ㅇ 면제사항 : ① 잔여공기 6개월 이상 요건 완화 → 채용신청시 공사 계약기간 이내 ② 취업교육 면제 (이미 수료) ③ 건강검진 면제 (이미 검사 완료 → 이상없음) ④ 신청시 대기시간 없음 (고용지원센터에 구인 신청시 바로 알선) ⑤ 지역제한 없음 (채용신청한 업체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이관예정) ㅇ 채용시 고려사항 ① 외국인 근로자가 ‘24.9.27 ∼ 인도시까지 발생한 숙식비(1일당 40,000원 내외)를 대한건설협회에 선납하고, 이후 외국인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할 것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2-890030-73804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 입금할 금액 사전 확인 요망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010-5047-7934) ② 아직 외국인등록증 신청 이전으로 채용하는 건설업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신청 필요 ③ 외국인근로자 보험 가입 필요 - 건설업체 가입 :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 ※ 서울보증보험(02-777- 6689) - 근로자 가입 : 귀국비용 보험, 상해보험 ※ 삼성화재(02-2261-8400) ㅇ 인도장소 : 인천 건설기술교육원(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 인도시 제출서류 : 회사 인수자 신분증 및 연락처. 회사 위임장, 인감증명서 3. 위 신규 외국인 근로자 채용신청 관련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신청관련 안내사항 > ㅇ 채용신청할 고용지원센터 연락처(총 64명) ① 서울 북부지청(18명) : 02-950-9746 ② 서울 관악지청(41명) : 02-3282-9148 ③ 강원도 강릉지청(5명) : 033-610-1942 ※ 신청시 지역제한이 없으므로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신청 가능 (관할이 다른 경우 채용신청한 업체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이관 예정)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후 채용결과를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메일 (sik619@naver.com) 통보 요망 (→현황 파악시 활용 예정)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전 화 : 02-3485-8302, 010-5047-7934 ㅇ 신청서류 : 붙임1 참조 붙 임 : 1. 채용관련 신청서류 안내 1부. 2. 구인신청노력 관련자료 1부. 3. 현장별 구인신청노력 샘플 1부. 4.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