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10-10
  • 담당부서
  • 조회수79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저소득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코자 아래와 같이 「건설재해근로자」지원대상자를 추천받으니,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취약계층 건설재해근로자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설재해근로자” ※ (추천일 기준 3개월 이내) 건설재해근로자 중 요양중인자 ㅇ (지원내용) 건설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ㅇ (지원규모) 재단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및 지급 - 지원인원 : 각 시·도회별 2인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00,000원 나. 기타사항 ㅇ (제 출 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E-mail : wsshin@cifsr.or.kr) ㅇ (제출서류) 건설현장 재해근로자 신청서, 산재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기타 입증서류 등 다만,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은 추후 대상자 선정 시 제출 ㅇ 추천기한 : 2024. 10. 28(월) ※ 각 기관별 전달식 시행여부 등은 추후 협의 별 첨 : 1. 건설재해근로자 주요 심사기준 1부. 2. 건설현장 재해근로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