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0-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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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저소득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코자 아래와 같이
「건설재해근로자」지원대상자를 추천받으니,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취약계층 건설재해근로자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설재해근로자”
※ (추천일 기준 3개월 이내) 건설재해근로자 중 요양중인자
ㅇ (지원내용) 건설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ㅇ (지원규모) 재단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및 지급
- 지원인원 : 각 시·도회별 2인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00,000원
나. 기타사항
ㅇ (제 출 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E-mail : wsshin@cifsr.or.kr)
ㅇ (제출서류) 건설현장 재해근로자 신청서, 산재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기타 입증서류 등
다만,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은 추후 대상자 선정 시 제출
ㅇ 추천기한 : 2024. 10. 28(월)
※ 각 기관별 전달식 시행여부 등은 추후 협의
별 첨 : 1. 건설재해근로자 주요 심사기준 1부.
2. 건설현장 재해근로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