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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10-10
  • 담당부서
  • 조회수86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현장 공정성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0.4, 엄태영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0월 11일 (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