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0-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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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현장 공정성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0.4, 엄태영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0월 11일
(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