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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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건설현장 실태조사’(울산광역시회-374,
2024.10.18.)를 실시하였으나 회신이 저조하여 애로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애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파악되어야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의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발굴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재요청 하여온 바, 회원사에서는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4.11.7(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실태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