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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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는 3년 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하는 등 숙련기능인력
으로서 지속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입국 특례(구. 성실재입국특
례)’와 ‘숙련기능인력 추천제도(E-7-4)’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2. 이에, 우리 협회는 동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2024 권역별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제도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코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4.11.8(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설명회 개요 1부.
2. 참석회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