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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11-05
  • 담당부서
  • 조회수79
도심복합개발지역 선정,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24.10.23.)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11.19.(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