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11-06
  • 담당부서
  • 조회수74
부동산 시장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부동산 개발 업자 등에 대한 보증사업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24.10.30, 엄태영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1월 7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