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11-07
  • 담당부서
  • 조회수89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 온 바,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불공정 대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등 준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및 시행령 제64조의4에 따라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혹은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함 나. 발주자의 과도한 연식 제한 자제 -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하여도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