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13
- 담당부서
- 조회수90
중소평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확대를 위한「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입법예고(’24.11.1.)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
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11.26(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령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