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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11-15
  • 담당부서
  • 조회수87
국회 국토위 정준호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24.11.7.)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11.15.(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