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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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공자가 건설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하고,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11.8)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11.15.(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