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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12-12
  • 담당부서
  • 조회수80
공정거래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제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여 안내해 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우리 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