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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12-23
  • 담당부서
  • 조회수109
1. 업역개편에 따른 직접시공 확대 필요성, 수급인의 책임시공을 통한 시설 물 안전‧품질 강화 등을 위해 30억원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기술형입찰 제외)에 직접노무비 기준 30%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 평가 제”가 시행(‘25.1.1)될 예정입니다. 2. 다만, 행안부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완화 (30%이상→20%이상) 적용토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동 권고사항과 세부 평가 요령을 담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12.18)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 적용기간)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3. 이에, 직접시공 평가 제도의 주요내용과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직접시공 평가 제도 주요내용 1부. 2. 행안부 안내 공문 1부. 3.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