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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6

1. 최근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에 외국인 전문인력(E-71)도입 확대 및 일반기능인력(E-73) 신설·도입을 검토 중으로 우리협회 회원사의 직접 고용 수요 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 건설 관련 직종 E7 비자 개요 >

 

 

 

전문인력 (E-71 비자)

-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기술자

- 추진시기 : ’25년 상반기 (, 신청수요에 따라 도입시기 결정)

 

일반기능인력 (E-73 비자)

- 내국인 기피공종 (예시 : 철콘, 콘트리트, 형틀목공)

- 추진시기 : ’25년 상반기 (국토부, 법무부)

 

2. 이에, 붙임3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가 ‘25.1.8()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업 외국인특정활동비자 개요(E7, E9 비자 비교 포함) 1.

        2. 건설업 외국인특정활동비자(E-7) 도입 절차() 1.

        3. 건설업 외국인특정활동(E-7) 수요조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