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에 ‘외국인 전문인력(E-71)도입 확대 및 일반기능인력(E-73) 신설·도입’을 검토 중으로 우리협회 회원사의 직접 고용 수요 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
< 건설 관련 직종 E7 비자 개요 > |
|
|
|
|
ㅇ 전문인력 (E-71 비자) -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기술자 - 추진시기 : ’25년 상반기 (단, 신청수요에 따라 도입시기 결정)
ㅇ 일반기능인력 (E-73 비자) - 내국인 기피공종 (예시 : 철콘, 콘트리트, 형틀목공) - 추진시기 : ’25년 상반기 (국토부, 법무부) |
2. 이에, 붙임3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가 ‘25.1.8(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업 외국인특정활동비자 개요(E7, E9 비자 비교 포함) 1부.
2. 건설업 외국인특정활동비자(E-7) 도입 절차(안) 1부.
3. 건설업 외국인특정활동(E-7)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