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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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 대상공사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4.12.26, 서범수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7(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