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7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 대상공사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4.12.26, 서범수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 원문 1

           3.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