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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0

국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국가재정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31, 이종배의원)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가재정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

         2.국가재정법일부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