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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26, 서범수의원)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7(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