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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5

국회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26, 서범수의원)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

         2.주택법일부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