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회에서는 주차장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차장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19, 허영의원)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6(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차장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차장법」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