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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5

국토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대책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각종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시행(’24.12.30.) 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