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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24.12.31, 민병덕 의원), 계약이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25.1.2, 민병덕 의원)를 내용으로 하도급법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25.1.1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의안원문(241231) 1

         3. 의안원문(250102) 1

           4..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