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24.12.31, 민병덕 의원),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25.1.2, 민병덕 의원)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1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241231) 1부
3. 의안원문(250102)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