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는 「부당특약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5.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7(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