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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2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는 「부당특약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5.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7(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