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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9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8, 서범수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6(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