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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7

1. 국토부에서는 협회·전문협회와 함께 건설사업자가 법령 및 제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하도급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지침서인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동 매뉴얼에 포함된 건설사업자 하도급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하도급 법규해설 및 다양한 사례는 건설사업자의 하도급제도의 인식을 제고하여 하도급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불법하도급 예방 매뉴얼(건설사업자용)’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불법하도급 예방 매뉴얼(건설사업자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