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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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서 「타워크레인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여 표준약관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 제정안에 대해 거래 당사자 등에 의견조회(1.16)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3(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