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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0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서 타워크레인임대차 표준계약서제정안을 마련하여 표준약관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 제정안에 대해 거래 당사자 등에 의견조회(1.16)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

          2. 제정안 본문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