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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9

 

1.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공공사의 하도급참여제한 건설사업자 현황을 게재(기간, 사유 등)하여 수급인이 제한대상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하도급 참여제한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공공공사에서 제한대상건설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29조의35(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3. 따라서 회원사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키스콘에서 하도급참여제한대상업체를 조회 후 공공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참여제한대상업체 조회방법 : 키스콘(https://www.kiscon.net/) 접속 건설업행정정보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게재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게재 내역보기 클릭

 

붙임 :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 확인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