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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2

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안비 사용한도* 및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1.21 ~ 2.7)하였습니다.

* ·사 발굴항목, 스마트 안전장비 등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보호구,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본문 1.

         3. 의견제출(양식) 1.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