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안비 사용한도* 및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1.21 ~ 2.7)하였습니다.
* 노·사 발굴항목, 스마트 안전장비 등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보호구,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5(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