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따라 ’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위한 평가서류를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붙 임 : ’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