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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따라 ’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위한 평가서류를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붙 임 : ’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제출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