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간 외국인근로자(E-9 비자, H-2 비자)는 3년(또는 4년10개월) 근무 후 귀국해야 함에 따라 건설 현장내 숙련기능인력으로 지속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이에 협회는『제10대 중점사업 추진과제』로서 최근 도입된 외국인근로자 장기근속제도* 안내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중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수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E-74 비자 전환 : 비숙련외국인(E-9, H-2) 중 4년이상 근무시 건설업체 추천 및 법무부 심사를 거쳐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23.9 도입)
성실재입국 특례 : 출국 후 1개월 이후 재입국, 최대 4년10개월 추가 근무 가능(’23.5 도입)
** 수도권, 대전·충청권, 전남권, 영남권
*** E-74 비자 전환 70명(전년 10명 대비 60명↑), 성실재입국 특례 310명(전년 240명 대비 70명↑)
3. 또한, 우리협회는 건설업계의 외국인근로자 장기근속으로 건설현장에 도움이 되는 성과 및 장점을 널리 홍보코자 외국인근로자 장기근속제도 활용 우수사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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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장기근속 우수사례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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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외국인근로자(E-9비자, H-2비자)를 장기근속 전환으로 건설현장 인력수급에 도움이 되는 건설사업자 - 장기근속 전환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또는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모집분야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 비숙련근로자(E-9 비자 성실재입국 특례) ?제출마감 : ’25.2.14(금)까지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메 일) hwlim@cak.or.kr (임현우 차장, T: 02-3485-8302) ?선정된 우수사례는 관련제도 홍보에 활용되며, 자료 제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
붙 임 1. 외국인근로자 장기근속 우수사례 신청양식(양식1, 2, 3-1, 3-2) 1부.
2. (샘플)「2024년 고용허가제 20주년 우수사례집」 중 우수사례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