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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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건설사업자 제도의 선정기준에 無사망사고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작성하시어 ’25.2.21(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