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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5

1.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행정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 : ’25.2.10() 2.21()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셔야 고용허가서 신청 가능 (붙임4 참조)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445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6개국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1-4 참조)

업종

기존 국가

추가 지정 국가

건설업

(10개국)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붙 임 : 1-1. 2025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

         1-2. (고용노동부 공문)2025년도 1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

           1-3. (붙임)2025년도 1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

           2-1.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

           3-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 특례) 1

           4. 구인노력 안내자료 1

           4-1. 현장별 구인노력 샘플 1

           5.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 사업주알선) 1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

           7. 고용제한처분 관련 주요위반사례 1

           8-1. (고용노동부 공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H-2)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8-2. (붙임)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