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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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3.4)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24(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부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