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건설화물자3종*과 일반영업화물차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신고 업무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건설업 산재·고용보험의 확정 및 개산보험료 신고’ 관련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 보험료 추가 또는 착오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께서는 강습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화물자3종 :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살수차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5년 2월 27일(목) 14:00 ~ 17:00
2. 장 소 :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울산 남구 옥동)
○ 직무교육 과정 및 일정
일 정 |
교육내용 |
강 사 |
1부 (14:00~15:00) |
2025년 건설업산재·고용보험료의 확정·개산 신고 안내 |
근로복지공단 건설담당 울산지사 : 오창훈팀장 |
2부 (15:10~16:30) |
2025년 개정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업무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고용보험 신고업무 안내 |
㈜제이앤제이경영상담 대표/경영지도사 조수호 |
3부 |
Q&A (질의 및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