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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1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48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건설화물자3*과 일반영업화물차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신고 업무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건설업 산재·고용보험의 확정 및 개산보험료 신고 관련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 보험료 추가 또는 착오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께서는 강습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화물자3: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살수차

 

 

= 아        래 =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5227() 14:00 ~ 17:00

2. 장 소 :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울산 남구 옥동)

직무교육 과정 및 일정



일 정

교육내용

강 사

1

(14:00~15:00)

2025년 건설업산재·고용보험료의 확정·개산 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건설담당 울산지사 : 오창훈팀장

2

(15:10~16:30)

2025년 개정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업무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고용보험 신고업무 안내

제이앤제이경영상담

대표/경영지도사 조수호

3
(16:30~17:00)

Q&A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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