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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6

1.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고연식 건설기계와 고령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에서는 원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계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신규 장비를 선호하거나 고연령 인력을 기피하고 있어 건설기계대여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신규장비 확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숙련 조종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건설현장 전반에서 건설기계 연식을 과도하게 제한시 건설기계 수급이 부족해져 공사비 상승 원인이 될 수 있고, 최근 조종인력의 신규 유입이 저조하여 고령 조종사를 기피시 숙련 조종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건설시장 수급 및 안전환경 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정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장비의 과도한 연식제한과 적성검사에 합격한 조종사의 과도한 연령제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해 왔는 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