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2.5)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5.2.19(수)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