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2-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2.5)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5.2.19()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