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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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용도변경시 분양자 동의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염태영 의원, ’25.2.6) 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19(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