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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1

1.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용도변경시 분양자 동의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염태영 의원, ’25.2.6) 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19()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