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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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2.12 ~ 3.24)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4(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