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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8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서식을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2.12 ~ 3.24)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