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안내
시회정보
회원사정보
회원사서비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요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25.2.12)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