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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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26조의2에 따라『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사업명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가. 울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나.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 제외)
3. 지원한도
가. 2025년 사업 신청기간 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나. 지원한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붙 임 : 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