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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3

 

PQ50억이상 입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으로 적용되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과 관련있는 회원사에서는 법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1. 접수기간 : 2025. 3. 1 3. 17 18:00 법정기한엄수

 

2. 신고 홈페이지주소

: https://cons.cak.or.kr

 

3. 온라인 자료전송

: 전산출력물 등 서류제출 불필요

 

4. 적용대상

- PQ50억이상 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 0.5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6%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