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PQ등 50억이상 입?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으로 적용되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과 관련있는 회원사에서는 법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1. 접수기간 : 2025. 3. 1 ~ 3. 17 18:00 ※법정기한엄수
2. 신고 홈페이지주소
: https://cons.cak.or.kr
3. 온라인 자료전송
: 전산출력물 등 서류제출 불필요
4. 적용대상
- PQ등 50억이상 입?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 0.5점 ~ 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 6% 가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