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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6

1. 국토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대책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25.2.13) 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

        4.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