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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9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의 추락, 붕괴 등 다양한 재해형태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임대·설치 비용 일부를 연간 같은 사업주 당 최대 9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의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2.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300위 초과업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동 지원사업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