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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2

1. 협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사항, 새로운 대상시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 새로운 부대사업시설(민투법 시행령 제18조의2)

 

붙 임 : 1.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개선 작성 서식 1

         2. 2025년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계획() 1

        3.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