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협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4(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사항, 새로운 대상시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 새로운 부대사업시설(민투법 시행령 제18조의2)
붙 임 : 1.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개선 작성 서식 1부
2. 2025년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계획(안) 1부
3.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