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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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 및 전자적 서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9)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7(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