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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5

1. 국토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 및 전자적 서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9)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